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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의 잘못된 오해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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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 세무사가 경정청구하여 국세환급 받을것이 없다고 하던데요

◆담당세무사가 과연 수시로 변하는 세액공제감면을 업데이트하고 정확히 적용하여 국세환급 받을 금액이 없을까요?
◆국세환급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2016년 2조 1,454억에서 2020년 4조 2,364억원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0인 이하 중소기업 44% 가량이 경정청구를 하지 못해 국세환급을 못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경정청구는 수시로 바뀌는 수백여가지의 세법을 대입해 환급금액을 산출해야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번거롭고 복잡한 일입니다. 담당 세무사가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을 모두 알고 적용하여 이미 경정청구를 하여 국세환급금액이 없을 확률은 낮습니다. 일반적인 기장을 하는 세무사사무실과 경정청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회계법인과는 전문성에서 차이가 나는 다른업무입니다.

담당 세무사가 "국세환급 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정청구를 청구하지 않다보니 번거롭고 복잡한 일이 없어질 뿐만아니라 "담당세무사가 해야 할 모든 세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는 것이 밝혀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경정청구 환급금액 조회를 해보면 현재 담당 세무사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환급금액 조회하는 것은 무료로 세무점검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2. 세무조사 받을 것 같아서 경정청구 안할래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대기업들 중에서도 코레일 용산개발 법인세 9천억 환급, 삼성생명 종부세 40억 환급, 한화시스템은 85억원 환급, KAI(한국항공우주)는 그동안 총 328억원 환급으로 2018년도에만 82억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렇듯 세금에 민감한 대기업들이 경정청구를 통해서 수십억에서 수천억원씩 국세환급을 받아 가고 국세청 홈텍스 메인베너에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가세요!"라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을 보면 경정청구로 국세환급을 받는 것과 세무조사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태율회계법인 국세환급지원센터는 최고의 세무전문인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완벽한 세액공제로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위험이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1>
    •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5.2, 2014.1.1, 2015.12.15>
    •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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