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 관련 예규나 판례가 일주일에 수십개 한달이면 수백개 정도나 새로 나오게 되다 보니 잦은 세법 개정에 따른 전문성이 필요하고 환급세액확인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됨으로 현재 경정청구에 특화 되어있지 않은 일반세무사가 경정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세환급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2016년 2조 1,454억에서 2020년 4조 2,364억원으로 2조 910억원 증가했으며 50인 이하 중소기업 44% 가량이 경정청구 못해 국세환급을 못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과오납된 세금이 있는지 살펴보고 돌려받는 경정청구는 소중한 납세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2. 세무사무실 인원의 구조적 문제
세무사 직원1명이 담당하는 기업이 보통 30개에서 70개정도나 되다보니 직원이 처리하는 업무량이 많아 기계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벅찬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세액공제감면을 업데이트하고 기장하는 모든 업체에 적용하여 경정청구하기에는 일반 세무사무실에서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보면 이혼전문, 상속전문,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들이 있고 의사들도 외과, 내과, 정형외과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경정청구에 전문성이 있는 세무회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태율회계법인 국세환급지원센터는 최고의 세무회계전문인력으로 이루어져 경정청구 관련 축적된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국세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