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 관련 예규나 판례가 일주일에 수십개 한달이면 수백개 정도나 새로 나오게 되다 보니 잦은 세법 개정에 따른 전문성이 필요하고 환급세액확인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됨으로 현재 경정청구에 특화 되어있지 않은 일반세무사가 경정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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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의 잘못된 오해 바로잡기
◆담당세무사가 과연 수시로 변하는 세액공제감면을 업데이트하고 정확히 적용하여 국세환급 받을 금액이 없을까요?
◆국세환급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2016년 2조 1,454억에서 2020년 4조 2,364억원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0인 이하 중소기업 44% 가량이 경정청구를 하지 못해 국세환급을 못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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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절차
후불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비용은 무료입니다.
착수금 없이 환급받는 세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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